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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기관 차량의 업무 외 이용
18-09-20 09:36 2,185회 0건
안녕하세요
 기관 인근에 있는 시민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저녁 19:20분경 개인 용무로 서울역 뒷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귀 기관의 업무용 차량(흰색 모닝_KT&G복지재단 기증)이 식당 앞에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는 여성 직원이었으며 혼자 내려 일행이 있는 식당으로 입장하였습니다.

 문득, 해당 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니며 해당 장소도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과연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기관 차량 이용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여성 직원과 남성직원 몇명이 함께 내려와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퇴근후 삼삼오오 모인
식사 자리에 참가하고자 뒤늦게 현장업무를 마치면서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 운영을 방해 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식사자리 참석을 위해 운행하게 된 속사정도 모르겠으나,
 혹여 복지관 관장님이 허가한 운행이었다 하더라도
 관계자 아닌 타인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 이동시 사진도 찍어 두었는데,
 분명 업무와 연관된 상황과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립 복지관이면 용산구 보조금과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구립 복지시설이라면 더더욱 사소한것에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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