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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조세지원제도(障碍人租稅支援制度 )
18-01-03 09:57 1,769회 0건
 
장애인조세지원제도(障碍人租稅支援制度 )
 
 
■ 소득세 경감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1.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2.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3.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4.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 (700만원 이상 가능)
5.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 중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증여세 경감 혜택
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2.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해설]
부모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생애 전반에 걸친 고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의 전제조건은 그 이익을 얻는 자가 변경될 수 없고 평생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자의 및 타의에 의한 해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자녀를 평생 지켜주고 보살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세법에 담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평생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금융회사에 운영을 맡겨서 그 수익을 장애가 있는 자녀가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함(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1.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3.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4. 관세 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제91조 제4호)
5.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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