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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15-10-05 10:43 2,064회 0건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정보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2일 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등을 의결하고,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 (일반) 20~60% → (희귀난치) 10%
 
이제까지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되었다.
 
< 당뇨병 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
현행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지 기준금액(300원/개, 1일 4개)의 90% 지원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14년 7만4천건 342억 지급)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 기준 금액(1일당) >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원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성인) 900원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소아청소년) 2,500원 1,300원
임신 중 당뇨병 2,500원 1,300원
 ※ 기준금액의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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