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정보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록 심사>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장애인)
2. 장애진당 의뢰서발급(읍면동)
3.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4.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읍면동)
5.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6. 심사의뢰 접스(국민연금공단지사)
7.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8.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9. 심사결과 통지(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