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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16-04-08 09:43 2,141회 0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정보처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2015년 전국 가구평균소득은 4인 기준 7,740,000원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0,000원)를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1회(최대 6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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