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2개타는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이동
서울시가 작년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이후 이번 달부터는 휠체어 2대가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운행해 온 장애인콜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2대 타는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4대 포함 14인용 미니버스>
먼저 2인승용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 지인 등 장애인이 함께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다른 차를 타야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기존 차량이 휠체어 1대만 승차가 가능해 배차간격이 넓을 경우 도착시간이 벌어졌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11월 1일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 9대를 도입하여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휠체어 4대를 비롯해 14명이 탈 수 있는 14인승 미니버스도 1대 도입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내년 노후차량 교체 시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운행비용으로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시의 추가예산 부담 없이 수송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상반기 운행결과>
계 | 장애인콜택시 | 전용 개인택시 |
504,511건 | 450,132건 | 54,379건 |
<현재 사전접수제→내년부터 즉시콜 신청 병행, 1일 4회로 이용횟수 제한>
현행 장애인콜택시는 탑승희망 2시간 전에 신청하는 ‘사전접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즉시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는 차량의 전략적 배차를 위해 사전접수제를 운영했으나 3~5시간 전에 신청하다보니 실제 탑승시간과 오차가 발생해 배차차량이 취소되거나 재예약시 2시간 추가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 이용자 외에는 즉시콜로 변경하여 경쟁적인 예약 남발과 취소율을 줄여 차량 운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어 일부 특정인이 영업활동 등 개인용도로 연간 1,384회를 이용하는 등 과다 이용하고 있어 병원진료 등 긴급한 이용자가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10km이상시 km당 35원의 저렴한 이용요금과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지인을 픽업하거나, 영업을 위해 상품을 운송하는 등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긴급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배차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1인 1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매년 10만건 이상 수요 증가, 금년 100만건 초과 예상>
지난해 연간 93만 7천건 탑승, 하루 평균 2,567건의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총 탑승건수는 937,060건으로 ’12년 대비 14.6%가 증가하여 예년의 7% 수준에 비해 두배 증가하였고, 금년 말에는 100만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 연도별 탑승 현황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 상반기 |
총 탑승건수 | 760,159건 | 817,690건 | 937,060건 | 504,611건 |
(전년 대비 증감율) | 7.5% | 706% | 14.6% | 7.7%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archives/3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