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정보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진단 비용과 장애등급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진단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장애인이어서 의무적 재판정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장애등급 조정신청은 지원하지 않음
검사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스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지원내용
진단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장애는 15,000원
검사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 서비스 실시 |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