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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16-02-12 09:28 3,175회 0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보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양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3. 서비스 지원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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