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공간
 >  소통공간 >  인권정보
인권정보 목록

인권정보

프린트 목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독립성 보장’과 ‘체계 구축’ 이뤄져야
17-06-15 14:01 1,763회 0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독립성 보장’과 ‘체계 구축’ 이뤄져야
 
지역옹호기관 독립성 보장 필수, 예산·역할·가해자 처벌 조항 조정 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린트 목록


ADD 우 04311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TEL 02-707-1970  | FAX 02-707-1974  | E-MAIL yongsanwel@naver.com
Copyright©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