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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6-07-04 15:52 2,007회 0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정보처 : 보건복지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3급의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활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비용은 24시간을 이용하실 경우 월235,200원이고, 27시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월264,600원입니다. (시간당 9,800원, 30분당 4,900원)
○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월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조사기관
   -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3.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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