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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16-05-12 09:52 2,185회 0건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처 : 보건복지부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하고, 부모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으되 한부모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 
 
○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   
-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양욱에 부담이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이 필요한 질명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를 신청한 경우, 원하는 시간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인 아동에게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을 제공하고, 놀이 활동을 돕고,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을 동행하며,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인 아동의 이유식 먹이고,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2. 지원자격 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3. 지원대상 결정/ 통지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4.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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