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보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
○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위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 이는 현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다.
-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대 효과)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