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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15-04-01 10:17 1,801회 0건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정보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 3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요금 감면 신청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수급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된 후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부터는 대상자가 각 지역 주민 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한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 등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감면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요금감면 간소화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 등록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별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감면
 
◆ 신청방법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각종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담당공무원이 안내해주고 일괄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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