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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
16-08-02 14:06 2,159회 0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
 
정보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 생존권, 법절차적 권리,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 문화권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1. 목격 즉시 곧바로 112로 신고
2.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사진, 녹취 등) 확보
3. 피해자의 장애에 관한 구체적 특성이나 수사 개입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전달
4. 본인의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 방법 기술
 
< 인권센터 절차 >
 
- 피해자, 보호자 등이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
- 지자체에서 조사 의뢰
 
 
 - 상담 또는 제보를 받은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 당사자, 제보자 등 관계인을 통해 학대 사실 확인
 - 학대 사실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권침해장애인피해자쉼터'로 주거 이전하여 조사 진행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복합적인 사안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 문제상황이 해결된 경우 자립생활이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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