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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20년 된 건물도 “장애인 이용 불편 없어요”
18-01-10 18:50 1,673회 0건
美는 20년 된 건물도 “장애인 이용 불편 없어요”
 
법무부가 조사원 행사 등 강제
英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무화
 
■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미국의 ‘미국장애인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원천 금지한다. 법이 발표된 지난 199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1992년 이전 건물이더라도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 영국은 2010년 제정한 ‘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업주에 ‘합리적 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합리적 조정 의무는 상점 출입구에 근접한 주차공간을 장애인 고객에게 내주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알려야 한다.
 
■ 일본은 법으로 시설 건축연도와 규모 등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법률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도쿄는 2009년 4월 ‘도쿄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개정해 바닥면적 200㎡미만 소규모 건물들도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화장실∙통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 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이후에도 위반하면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제력을 행사 한다” 면서 “반면 한국은 바닥면적 300㎡이상인 공중이용시설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이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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