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 탈시설화 추진’
2018~2022년 인권정책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 서울시가 향후 5년(2018~2022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차 기본계획(‘13~17년)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접목해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해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권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권 관련 정책분야는 세 분야로 나뉜다.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인권증진,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이다.
■ 우선,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의 경우 장애인마다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르므로 이에 맞춰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확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개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은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조성’이 중심이 되었던 1차 도입기(‘13~’17)에서 한 발 나아간다. 2차 발전기(‘18~’22)에서는 탈시설 가족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탈시설 정보제공,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은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누구나 어려움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순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