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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이제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18-02-09 17:40 1,677회 0건
장애인도 이제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안내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매우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3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법률 시행령이 상정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이 반영되었다.
 
■ 공연장이나 집회장, 또는 강당에 설치된 무대에는 휠체어를 이용해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게 된다.
 
■ 숙박시설에서도 장애인 객실 또는 침실 설치 비율이 높아진다. 장애인 객실 설치비율을 1% 이상으로 확대하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외에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 계약하거나 대여, 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시가 발급된다. 주차표시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과, 주차표시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역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하도록 개정해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내용에 맞게 정비된 내용도 반영된다. 장애인 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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