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병원 검사비∙수술비용 표준서식에 자세히 담긴다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와 처치, 수술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현재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하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세부적인 진료비용 산정내역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을 거처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항목별로 총액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도 나눠 기재된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적시해야 한다.
■ 복지부는 발급비용은 최초 1부를 무료로 하고, 추가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