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규정 미흡한 재가장애인 학대,‘개선 방안’은?
-학대 예방․지원․신고의무자 확대, 보호규정 강화 등 관련 법 개정 방향 제언-
■ 재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학대의심사례 발굴 체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고 법률상 장애인 학대 개념이 도입됐지만, 개정 초기 장애인 학대 정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 이에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재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지난해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인천, 경기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대, 60대 이상, 50대, 40대 순이었다. 이밖에 장애유형, 성별, 소득계층, 가구 형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과 학대피해 지원방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학대 의심사례 발굴 체계 마련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의 협력 체계 ▲사전예방 위해 관련 기관의 관계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호협력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앞서 제언한 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돼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시 △학대 피해자 발굴․신고 △신고의무자 보호규정 강화 △권익옹호기관 권한 강화 △피해장애인쉼터 당사자에 대한 장기 대책 마련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