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적용대상 (제2조 제2항) : “공직자등”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국가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 (각종 민간위원, 민간위탁기관 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등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부정청탁 금지함 (부정청탁 행위유형 15개 구체화)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7개 예외사유 규정
□ 금품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 (시행령)☞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강연료 시간당 20만원 (5급 이하)
!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청렴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