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8월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 2013년8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 인상 및 추가급여 일부 항목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수급자 개인별 활동지원급여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3년7월25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통지된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7월 말까지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통지서 발송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급여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활동지원 1등급 | 919,000원(107시간) | 1,010,000원(118시간) |
활동지원 2등급 | 768,000원(86시간) | 810,000원(94시간) |
활동지원 3등급 | 556,000원(65시간) | 610,000원(71시간) |
활동지원 4등급 | 374,000원(43시간) | 410,000원(47시간) |
□ 추가급여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최중증 1인 가구 | 2,163,000원(253시간) | 2,341,000원(273시간) |
1등급 1인 가구 | 신 설 | 684,000원(80시간) |
2등급 이하 1인 가구 | 171,000원(20시간) | 171,000원(20시간) |
최중증 취약 가구 | 2,163,000원(256시간) | 2,341,000원(273시간) |
1등급 취약 가구 | 신 설 | 684,000원(80시간) |
2등급 이하 취약 가구 | 171,000원(20시간) | 171,000원(20시간)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6,000원(10시간) | 342,000원(40시간) |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 비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550원 | 8,55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0,260원 | 12,83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0,260원 | 12,830원 |
○ 문의전화 : 국민연금콜센터 ☎1355
○ 담 당 : 지역복지팀 이지수 ☎070-465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