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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3년도 8월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13-07-24 15:28 4,993회 0건

2013년도 8월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13년8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 인상 및 추가급여 일부 항목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급자 개인별 활동지원급여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3년7월25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통지된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7월 말까지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통지서 발송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급여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활동지원 1등급 919,000원(107시간) 1,010,000원(118시간)
활동지원 2등급 768,000원(86시간) 810,000원(94시간)
활동지원 3등급 556,000원(65시간) 610,000원(71시간)
활동지원 4등급 374,000원(43시간) 410,000원(47시간)

□ 추가급여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최중증 1인 가구 2,163,000원(253시간) 2,341,000원(273시간)
1등급 1인 가구 신 설 684,000원(80시간)
2등급 이하 1인 가구 171,000원(20시간) 171,000원(20시간)
최중증 취약 가구 2,163,000원(256시간) 2,341,000원(273시간)
1등급 취약 가구 신 설 684,000원(80시간)
2등급 이하 취약 가구 171,000원(20시간) 171,000원(2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000원(10시간) 342,000원(40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 비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8,55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12,83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12,830원
※ 심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12,830원을 적용하며, 8시간 초과 시에는 8,550원을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콜센터 ☎1355
담       당 : 지역복지팀 이지수 ☎070-465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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