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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지침(환불기준표) 수정 내용 안내
14-05-26 15:13 4,985회 0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지침
(환불기준표) 수정 내용 안내
 
 
1. 이용료 지침 내용(2014.06.01 시점 적용)
구분
내용
현재
환불유형
환불기준
월납
이용자
사정
 
1. 이용자의 병원진료 및 공공교육기관의 현장학습, 야외활동은 각 월 1회씩만 인정한다.
 
2. 이용자의 병원입원, 직계존비속 사망, 장애 재진단,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서류 상 기재된 기간 동안 인정한다.
 
 
3. 그 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환불 건은 복지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이용료 익월 차감을 우선으로 한다.
 
 
2. 단, 종결(일시종결 및 조기종결 포함) 및 이용 마지막 달과 같이 익월 차감이 불가할 경우 해당 횟수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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