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中
특정바우처 사업 신천 안내
특정바우처는 사회적 주거약자인 쪽방, 사회복지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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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임대료 보조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특정바우처 사무를 SH공사에 위탁 운영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22조
○ 사업 세대수 : 400세대
1. 특정바우처 지급대상
① 신청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서울시 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정요건 : 신청일 현재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가구
보장시설 |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노인복지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서설 중 생활시설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최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기타 보장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결핵/한센시설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 제외)
나.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포함
②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하나, 2015.7월 이후 교육급여특례수급자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국민·전세·재개발·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단, ①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시 ②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③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 (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2. 특정바우처 지급액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가구원수 | 1~2인 | 3인 이상 |
월지급액 | 120,000원 | 150,000원 |
○ 지원기간 :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3.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 시설 퇴거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대 리 인 : 동일 세대내 2촌 이내 직계 존·비속(계약자 위임 필요), 시설 또는 쪽방상담소
○ 계 공무원 :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몸노인 등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②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의 효력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접수일로 하고 지원 결정 시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소급 가능하나 소급지급액은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일이 다를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이 완료된 날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확인도장 필요) 계약서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이 때,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또는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 등)로 사실여부(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 거주 여부, 계약해지 통보여부) 확인 후 인정.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간의 임대차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③ 신청 시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 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별첨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별첨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거주사실 확인서(별첨2) 및 퇴거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 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시) : 공적자료 조회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기타 소득 확인서류 등
④ 처리과정
1) 신청 : 시설 퇴서가구
2) 소득, 재산조사 : 일반저소득가구/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
3) 주택조사 : 주택조사원 (주택 및 설문조사)
4) 결정 : 보장여부 및 확정
5) 지원 : 특정바우처 지급(매월 25일)
6) 대상자관리 : 변동관리 확인조사(SH)
4. 대상자 선정
○ 조사·선정기한 :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각 30일 이내)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및 등기우편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락처 변동 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콜센터(1600-3456)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바우처는 주택조사 실시 후(SH공사 주택조사원 방문) 최종대상자 선정 및
지급이 결정됩니다.(주택조사 거부시 미선정)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5. 유의사항
○ 특정바우처 대상자는 거주 지역, 세대구성원 변동, 수혜가구의 소득·재산, 임대차계약금액 및 유형의 변경, 기타 수혜가구의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에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특정바우처는 자격 유지 시 지원 기간은 1년(1회, 1년 연장 가능)입니다. (생애1회)
○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을 상실(소득 초과 등)하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을 준용합니다.
○ 특정바우처 신청자는 아래 정보를 SH공사로 전송하고,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현장)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의 정보 |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명과 연령(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동거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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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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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지(주소) 및 계약증빙 |
임대차 계약 주택 주소(등본주소와 상이할 경우 반드시 입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증빙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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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내역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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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대표전화 : 1600-3456 (SH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