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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형주택 바우처 중 특정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16-06-10 16:12 6,549회 0건
[서울형 주택바우처] 中
 
 
특정바우처 사업 신천 안내
 
 
 특정바우처는 사회적 주거약자인 쪽방, 사회복지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임대료 보조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특정바우처 사무를 SH공사에 위탁 운영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22조
       ○ 사업 세대수 : 400세대
 
1. 특정바우처 지급대상
   ① 신청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서울시 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정요건 : 신청일 현재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가구
 
보장시설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노인복지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서설 중 생활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최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기타 보장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결핵/한센시설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 제외)
나.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포함
②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하나, 2015.7월 이후 교육급여특례수급자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국민·전세·재개발·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단, ①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시 ②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③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 (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2. 특정바우처 지급액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가구원수 1~2인 3인 이상
월지급액 120,000원 150,000원
 
       ○ 지원기간 :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3.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 시설 퇴거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대 리 인 : 동일 세대내 2촌 이내 직계 존·비속(계약자 위임 필요), 시설 또는 쪽방상담소
      ○ 계 공무원 :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몸노인 등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②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의 효력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접수일로 하고 지원 결정 시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소급 가능하나 소급지급액은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일이 다를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이 완료된 날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확인도장 필요) 계약서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이 때,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또는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 등)로 사실여부(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 거주 여부, 계약해지 통보여부) 확인 후 인정.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간의 임대차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③ 신청 시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 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별첨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별첨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거주사실 확인서(별첨2) 및 퇴거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 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시) : 공적자료 조회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기타 소득 확인서류 등
 
④ 처리과정
 
1) 신청 : 시설 퇴서가구
2) 소득, 재산조사 : 일반저소득가구/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
3) 주택조사 : 주택조사원 (주택 및 설문조사)
4) 결정 : 보장여부 및 확정
5) 지원 : 특정바우처 지급(매월 25일)
6) 대상자관리 : 변동관리 확인조사(SH)
 
4. 대상자 선정
      ○ 조사·선정기한 :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각 30일 이내)
      ○ 특정바우처는 주택조사 실시 후(SH공사 주택조사원 방문) 최종대상자 선정 및
지급이 결정됩니다.(주택조사 거부시 미선정)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상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및 등기우편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락처 변동 시에는 반드시 SH공사 콜센터(1600-3456)으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특정바우처 대상자는 거주 지역, 세대구성원 변동, 수혜가구의 소득·재산, 임대차계약금액 및 유형의 변경, 기타 수혜가구의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에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특정바우처는 자격 유지 시 지원 기간은 1년(1회, 1년 연장 가능)입니다. (생애1회)
      ○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을 상실(소득 초과 등)하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을 준용합니다.
      ○ 특정바우처 신청자는 아래 정보를 SH공사로 전송하고,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현장)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의 정보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명과 연령(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동거여부 등
부양의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주택조사지(주소) 및 계약증빙
임대차 계약 주택 주소(등본주소와 상이할 경우 반드시 입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증빙으로 구분
입금계좌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6. 문의처
      ○ 대표전화 : 1600-3456 (SH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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