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협조사항 안내>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4월 8일~9일)과 선거일(4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6일)부터 선거일 전3일(4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4월 6일 ~ 4월 13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 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