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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공개 입찰 공고
17-03-10 09:29 4,277회 0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17-04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사천이백만원 (\42,000,000)
    ※ 예정금액은 2017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곡물류(쌀,잡곡),농산물류, 수산물,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17. 5. 1 ~ 2018. 4. 30 (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7. 3. 10(금) 09:00 ~ 2016. 3. 24(금) 18:00
사. 입찰서류 심사기간
     - 1차 서류심사 : 2017. 3. 28(화)
     - 2차 업체심사 : 2017. 3. 31(금)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복지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1차 서류 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2차 사업보고회 및 업체 심사
     -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가격,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자. 업체선정 공고 : 2017. 4. 3(월)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
     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17년 현재 기준 서울에 소재한 복지관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5회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7시00분 ~ 9시0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
     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에 대한 업체의 책임각서로 대신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7. 3. 10(금) 09:00시 ~ 2017. 3. 24(금) 18:00시
다. 접수장소 :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2층 사무실(운영지원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2017. 3. 24. 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4) 서약서 1부(별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1차 서류 심사
나.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심사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가격,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
 
(1) 제안서에 대한 수행능력평가(40%), 품질능력평가(15%), 위생도평가(15%), 물류시스 템평가(10%), 가격평가(10%), 책임능력평가(5%), 기타 부가서비스(5%) 결과를 종합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함. 다만,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총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 만일 경우, 그 외 점수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
-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 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가격평가는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품목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함.
※ 각 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4)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기타 사항은 공공의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라. 최종 낙찰통보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
    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
     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http://www.ysrehab.or.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T.02-707-1970)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0.
 
구립용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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