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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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정책과-676(2018.1.15,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및 조치사항 이행철저)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복지시설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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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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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주의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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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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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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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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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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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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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설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장애인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