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 관 안 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일(수), 복지관 전체 휴관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