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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 지원
20-07-10 13:17 5,168회 0건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금 포스터

 

서울시에 거주중인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 이상~만44세 이하의(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2. 지원내용: 총 1,200명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3.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김은빈 070-4242-5997, 5998 /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허석재070-4657-2008

5. 제출서류

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지정서(해당대상자)1부

3)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IM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2019.01.01.이후 발급서류)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수정바델지수(MBI,K-MBI), 일상생활동작지수(FIM)중 배변조절항목과 배뇨조절항목이 2점 이하인 자

4)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5)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

6) 통장사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증빙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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