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된 2021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복지카드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문의사항: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070-4657-2009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1월~12월 주 14시간 / 월 56시간
▢ 근무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용산구청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직무유형
※ 참여신청서 ‘희망직무’란에 아래 표의 ‘직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지망까지)
※ 배치기관 및 배치부서의 여건과 참여자의 능력 및 소질을 고려, 희망직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직무명: 관공서 행정사무보조
직무개요: 관공서 각종 행정사무와 관련된 보조 업무 외(장애인주차단속업무 보조, 복지업무 보조 등)
비고: 컴퓨터 활용자 우대
2) 직무명: 관공서 민원안내
직무개요: 관공서 민원인 응대 및 안내 외 기타 보조 업무
3) 직무명: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직무개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적발 및 단속 등
4) 직무명: 사무실 등 환경미화
직무개요: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및 건물 내외부 환경 정비 외 기타 보조 업무
5) 직무명: 사회복지시설 디앤디 케어
직무개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 일상생활 및 프로그램, 교육지원 외 복지업무 보조
6) 직무명: 사회복지시설 사무보조
직무개요: 사회복지시설 사무와 관련된 보조 업무 외
비고: 컴퓨터 활용자 우대
7) 직무명: 사회복지시설 민원안내
직무개요: 사회복지시설 민원인 응대 및 안내 외 기타 보조 업무
8) 직무명: 사회복지시설 카페 운영보조
직무개요: 사회복지시설 카페 운영 보조 등
비고: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수
복지일자리(참여형): 월 488,3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변경 날짜 확인)
▢ 모집인원: 38명
▢ 모집분야: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 공고기간: 2020.12.02.(화) ~ 2020.12.22.(화)
▢ 접수기간: 2020.12.21.(월) ~ 2020.12.22.(화) 평일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접수 기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아래 ‘참여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전형 ※ 면접대상 발표일 2020.12.22.(화) 오후, 개별통보 예정
- 2차: 면접심사 ※ 면접심사 일시: 추후 공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신청가능)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규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자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
▢ 신청방법: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이메일, 팩스, 우편 제출 불가
▢ 신청기간: 2020. 12. 15.(화) ~ 12. 16.(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복지관 1층)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전화번호: 070-4657-2009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반드시 참여제한 기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이 생기므로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기초수급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제액 범위를 참조하여 신중히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참여 중 참여유형 변동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여유형을 신중히 선택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ʼ 서식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게시판의 모집공고문에서 첨부문서를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추후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전화번호: 070-4657-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