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공간
 >  소통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프린트 목록
공고 [수정]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연장공고(환경미화, 장애인주차구역단속)
20-12-29 16:55 5,661회 0건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시 ~ 2021년 12월 31

▢ 근무시간

복지일자리(참여형): 주 14시간 월 56시간

▢ 근무지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용산구 내 사회복지시설 등

▢ 직무유형

※ 배치기관 및 배치부서의 여건과 참여자의 능력 및 소질을 고려희망직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직무명사무실 등 환경미화 (6명)

- 직무개요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및 건물 내외부 환경 정비 외 기타 보조 업무

2) 직무명장애인주차구역 단속 (1명)

- 직무개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적발 및 단속 등

 

▢ 보수

- 복지일자리(참여형): 월 488,320(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변경 날짜 확인)

▢ 모집인원: 7

▢ 모집분야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 공고기간: 채용시 까지

▢ 접수기간: 월~금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접수 기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아래 참여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서류전형 ※ 

- 2면접심사 ※  면접심사 일시: 추후 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신청가능)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규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자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

▢ 신청방법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이메일팩스우편 제출 불가

▢ 신청기간:  채용시 까지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복지관 1)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전화번호: 070-4657-2009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필수반드시 참여제한 기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근로소득이 생기므로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기초수급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제액 범위를 참조하여 신중히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참여 중 참여유형 변동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여유형을 신중히 선택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ʼ 서식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게시판의 모집공고문에서 첨부문서를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추후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전화번호: 070-4657-200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린트 목록


ADD 우 04311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TEL 02-707-1970  | FAX 02-707-1974  | E-MAIL yongsanwel@naver.com
Copyright©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