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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변경지침 안내
12-12-18 15:04 5,232회 0건

 

장애인일자리사업 변경지안내

 

※ 201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변경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참여배치기관 및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 제공하여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확대

나.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12개월)
 
다.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참여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최종 장애인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자
· 기타 복지일자리 업무수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참여자 선발
   ❍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우선 선발 기준을 준수하고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
    
<일반형 복지일자리 우선 선발 기준>
󰊉 순위 : 신규중증(1-3) 장애인
󰊊 순위 : 중증(1-3)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장애인
󰊋 순위 : 기타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장애인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동일참여자가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단, 1-3급 중증장애인은 취업여건 등을 고려,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마. 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 :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
❍ 월 근무 시간 : 월 56시간
❍ 휴 일 : 근로일이 유급 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 단, 1주 동안(휴일과 겹치지 않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한함.


바. 보수지급
❍ 1인당 월 기본 급여액 : 273,000원
   ※ 다만, 근무시간 ‧ 업무강도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 제외 금액 지급
❍ 급여명세서를 출력하여 참여자에 통보하고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보수 지급 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사. 문의사항 :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70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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