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통공간
 >  소통공간 >  인권정보
인권정보 목록

인권정보

프린트 목록
고교 학비 지원
16-06-07 13:22 1,884회 0건
고교 학비 지원
 
정보처 : 보건복지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합니다.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조사한 후 심사
 3. 최종인원 확정
    -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
 4. 대상자에게 통보
    -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린트 목록


ADD 우 04311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93길 49  | TEL 02-707-1970  | FAX 02-707-1974  | E-MAIL yongsanwel@naver.com
Copyright©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