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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이성 생활교사가 거주인 목욕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
18-02-20 17:55 1,423회 0건
인권위‘이성 생활교사가 거주인 목욕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
 
 
■ 지난해 9월 강원도 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외부 활동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며, 시설 내에서 축구 관람 시 다른 거주인의 간식비용을 지불하게도 했다. 또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도왔으며, 생일날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이에 시설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차량 탑승 시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식비용 대납은 거주인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의 차원이었으며, 생일빵은 축하의 의미일뿐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인권위는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행사로부터 배제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 이성 생활재활교사가 목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거주인이)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 이에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의 음료와 간식 구입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 개선 및 금전의 사용은 거주인 본인의 동의에 따를 것 ▶외부활동 참여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지 말 것 ▶거주인들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금지 ▶이성 종사자가 거주인 목욕을 시키지 않도록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관할 시장에게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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